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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성폭력 피해가 의심될 때 조치 및 지원센터
1. 피. 가해 사실 확인
2. 상담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91899-3075)
- 여성 긴급 전화 1366
-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3. 상담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
4. 상담치료 및 후속지원
-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학교 안전 공제회 :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