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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간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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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2024학년도 경남간호고등학교 입학 요강

  • 주소 : [52255]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지리산대로 4763
  • 전화 : 교무실 055) 973-7831 / 전송 055) 973-7828

Ⅰ. 모집지역 : 경상남도

Ⅱ. 모집학과 및 정원

학과 성별 학급수 입학정원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외 모집
취업 희망자 북한이탈주민 일반 지원자
간호복지과 남/여 3 60[8] 51[6] 1 8[2] 국가유공자자녀(2)
특례입학대상자(2)

특별전형 미달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한다.

희망자 전원 기숙사 입소가 가능하다.

[ ]는 산청지역 우선선발 인원

Ⅲ. 지원자격

  •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①항>
    • 타 시·도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는 도내·외 중학교 소재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경상남도 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4.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의미함

Ⅳ.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비고
원서 제출 2023.11.23.(목) ~ 11.28.(화) 17:00 2023.12.1.(금) ~12.5.(화) 17:00 행정실 방문 및 우편 제출
(마감 시각까지 도착해야 함)
면접 및 신체검사 없음 없음
합격자 발표 2023.12.1.(금) 10:00 2023.12.8.(금) 10: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합격자 소집 없음
등록 기간 2023.12.18.(월)~12.21.(목) 등록 확인서 제출

Ⅴ. 전형방법

  • 1. 취업희망자
    • 가. 지원자는 취업 의지가 명확하고 취업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교과(80점), 출결상황(20점)을 합산한 100점으로 전형한다.
      • 1) 교과는 160:80 비율로 환산한다. 내신점수 ÷ 160 × 8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2) 타 시.도에서 응시할 경우, 교과는 내신점수 ÷ 내신 만점점수 × 80 (소수 셋째자리
      • 반올림)
      • 3) 출결상황는 15:20 비율로 환산한다. 내신점수 ÷ 15 × 2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4) 타 시.도에서 응시할 경우, 출결상황은 내신점수 ÷ 출결상황 만점점수 × 20 (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다. 산청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6명은 우선하여 선발한다.
  • 2. 북한이탈주민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3. 일반지원자
    • 가. 특별전형 불합격자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나.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다. 산청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 2명은 우선하여 선발한다.
  • 4. 정원외
    • 가. 국가유공자자녀는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나. 특례입학대상자는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3항>
    • 다. 특례입학 지원자는 다른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 검정고시 합격자 전형기준
    • 가. 100점 만점으로 전형하는 경우 : 합격자가 취득한 전과목 평균점수를 활용한다.
    • 나. 석차백분율로 전형하는 경우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표하는 석차백분율 조견표를 적용한다.

Ⅵ. 합격처리 기준

  • 1. 합격점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2.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추가합격으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3.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합격으로 처리한다.
  • 4.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 5. 특별한 사유 :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가. 학업 지장사유 : 색약, 색맹, 난청, 상 · 하지의 기능이 실험 ·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나.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법 제8조>

Ⅶ. 제출서류 (전형료는 없음)

  • 1. 기본 서류 : 입학원서, 색각검사 보건교사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석차연명부
    • 나.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 해당자 추가 서류
    • 가. 타 시도 출신 지원자 : 주민등록등본
    • 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 재직증명서
    • 다. 취업희망자 : 취업희망서
    • 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마. 국가유공자자녀 :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자 명의로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바. 특례입학대상자 : 특례입학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Ⅷ. 기타사항

  • 1.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1항>
  • 2. 요강에 없는 사항은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지원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입학원서를 작성한다.
  • 4.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특례입학 신청서를 작성한다. 출신 중학교가 없는 사람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작성한다.
  • 5. 문의처 : 교무실 055-973-7831 / 행정실 055-973-7832 / 홈페이지 http://kpn-h.g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