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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대성관) 소개

경남간호고등학교 기숙사는 1987년 9월 3일대성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여원거리 학생이나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들을 입사시켜설립자의 창학정신인 人間大成(인간대성)의 기치 아래사감 선생님의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명문 간호 특성화고로 발전하는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현대식으로 개축하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기숙사내의 생활 전반에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성관은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차단할 수 있음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증진할 수 있으며,학교 급식소는 직영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 있다.

더나아가 선후배 동료들과의 공동생활과 자기 절제 및 훈련을 통해전문간호인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의 자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에 경남간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위대한 간호사로서의 영광과 꿈을실현시키기 위한 생활 터전인 기숙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숙사(대성관)수칙

  • 자 율 自 律
  • 창 의 創 意
  • 정 숙 靜 肅

기숙사(대성관) 수칙

  • 기숙사 내의 면학 분위기를 유지한다
  • 자율학습 시간을 엄수한다
  • 기상, 취침 시간을 엄수한다
  •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 절약을 생활화 한다 (절전, 절수, 절유, 물품 등)
  • 안전에 항상 유의한다
  • 무단이탈을 엄금하고, 기숙사 내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 폭력행위 등을 엄금한다 (욕설 및 심한 장난 등)
  • 방장의 역할을 존중하여 지시에 잘 따른다
  • 모든 보고는 사감선생님을 통하여 한다

기숙사 운영

목표

  • ①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주거와 식사의 편의를 제공한다.
  • ② 상급학생 진학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를 도모하며 수학능력을 배양한다.

방침

  • ① 기숙사 상·벌점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규율과 통제 속에서면학 분위기를 유지하며, 절도와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 시킨다.
  • ② 인내하는 자기관리와 목표지향적인 자기정진으로 자아실현, 인간대성의 기틀을 구축한다.

인원편성

  • ① 현 수용인원은 총 남학생 22명, 여학생 122명이며, 각 실의 인원편성은학년 별로 한다.
  • ② 중도 퇴사는 부모와 상의하여 사유가 합당하다고 사려되면 퇴사시킨다.

학습관리

  • ① 학습은 자율학습과 e-learning, TV EBS교육방송으로 한다.
  • ② 자율학습시는 사감이 동석하여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1차고사, 2차고사, 모의고사 성적들을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로분석, 지도 대책을 강구한다.

식사관리

  • ①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1일 3식의 단체급식을 한다.
  • ② 식단조사에 의한 희망급식, 식단예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사감은 급식소의 위생과 양질의 식사를 위해 매일 의무적으로 학생과동일하게 급식을 한다.

취침관리

  • ① 취침 후 외부 무단이탈을 엄금한다.
  • ② 적정온도, 환경위생 유지에 힘쓴다.
  • ③ 사감은 취침 후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며 취침 상태를 점검한다.

복지 및 사기관리

  • ① 운동을 생활화하여 심신단련에 기여케 한다.
  • ②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수시로 소견발표, 의견정취 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③ 생활실에 샤워, 세탁, 온수시설 등을 보완하여 기숙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기숙사비 관리

  • ① 기숙사비는 관리비, 식비로 구분한다.
  • ② 관리비는 시설유지비, 난방비, 기타 필요비 등으로 소요되며 월 8만원을 징수한다.
  • ③ 식비는 무료입니다.

기숙사생 생활지도

목표

  • 능동적인 기숙사 생활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과 단체생활을 통한 자기관리, 자기정진할 수 있는 능력, 고도의 희생정신을 배양한다

방침

  • ① 규율과 통제에 순응시킨다.
  • ② 자율적인 생활습관을 정착시킨다.
  • ③ 학업에 열중토록 한다.

신상파악

  • ① 기숙사 입사시 신상명세서를 작성한다.
  • ② 시험 결과분석시 성적관리와 생활지도를 연계하여 면담한다.
  • ③ 학생자치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 ④ 부모와 전화면담을 통하여 수시로 학생의 심적상태를 파악한다.
  • ⑤ 교우, 이성관계, 써클활동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지도, 조언한다.
  • ⑥ 기숙사 생활 부적응 학생은 특별관리한다.
  • ⑦ 담임과 협력하여 학생의 문제해결에 노력한다.

인원점검

  • ① 기상 및 취침시 개인의 건강상태, 환자, 인원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다.
  • ② 자율학습은 사감교사 지도하에 실시한다.
  • ③ 취침 후는 순찰을 통하여 취침상태, 인원 이상유무, 유동인원 등을 점검한다.
  • ④ 외출, 외박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감의 허락을 득하도록 한다.
  • ⑤ 외출, 외박시 가정에 연락하여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 ⑥ 외출, 외박시 탈선방지를 위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한다.

생활점검

  • ① 매일 복장 및 용의 검사를 실시한다.
  • ② 위반학생을 시정,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기숙사 풍토 조성

  • ① 매일 야간 자율학습시 5분간 정신, 교양교육을 실시한다.
  • ② 선후배, 급우간 구타 및 가혹행위, 폭언, 욕설, 기타 기숙사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 교육하여 근절시킨다.
  • ③ 목표지향적인 사고를 갖도록 희망대학(과), 희망직업, 좌우명 등을 상기시켜 학업에 집중토록 한다.
  • ④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한다.
  • ⑤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심을 단련하고 상호간 유대와 단결을 도모한다.

경남간호고등학교 기숙사 징계 및 퇴사 규정

13(징계)

  대성관생으로서 학생 신분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4(징계의 종류)

1. 기숙사 내 봉사

2. 특별교육

3. 상담(학생 및 학부모 상담)

4. 퇴사

 

15(처벌 절차)

1. 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위원회의 심의 하에 학생 처벌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2. 선발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한다.

 

16(퇴사)

  퇴사는 자진 퇴사와 명령 퇴사로 구분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치료가 필요하여 요양해야 하는 학생

  2.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를 원하는 학생

  3.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퇴사를 원하는 학생

 

  ※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에 한하여 재입사할 수 있다.

 

  학교장은 대성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선발위원회의 징계 퇴사

  2. 사비(납부금)를 체납한 학생

  3. 기타 건강 문제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을 지속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명령 퇴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명 기간 후 즉시 퇴사한다.

  ※ 자진 퇴사를 희망할 경우퇴사 일주일 전까지 퇴사 신청을 해야 하며퇴사 당일로부터 날별 계산하여 기숙사비를 환급한다.

 

17(기숙사 내 봉사특별교육 및 상담)

  입사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 사항을 누가 기록 하며, 1회 이상 위반 시 기숙사 내 봉사, 3회 이상 위반 시 특별교 육, 5회 이상 위반 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7회 이상 위반 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무단외출 행위

2. 무단외박 행위 병원은 주말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외출 및 외박 이후 귀가하지 않은 경우

4. 방화문을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개폐 시

5. 외부인을 허락 없이 대성관에 데리고 온 행위

6. 선ㆍ후배동년배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낙서부착물 및 부주의로 인한 대성관 시설 훼손을 일으킨 행위

8.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옮긴 행위

9. 일과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지시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식사 시간등교 시간취침 시간 등

10. 대성관 내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시켜 먹는 행위

11. 아침 등교 시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

12. 성관 내에서 크게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13. 자율학습에 늦어 학습 분위기를 방해한 경우

14. 일과시간 중 허락 없이 대성관에 출입을 하는 행위

15. 자율학습 중 전자기기를 학습용도 외 사용 하는 행위

16. 학습실에 있으면서 휴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

17. 자율학습 도중 학습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8. 취침 시간에 PMP, 핸드폰기타 전자기기 사용

19. 취침 시간에 다른 입실생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

20. 샤워 이후에 옷을 방치하는 경우

21. 용의 복장이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학생 교내에서 화장하거나교복 미착용 시

22.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3. 기숙사 내에서 사용하는 욕실화와 실외에서 신는 신발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24. 점호 시 방안의 침구쓰레기빨랫감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쓰레기통 비우지 않은 경우 호실 전체 학생에게 벌점 부과

 

18(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기숙사 내에서 음주흡연하는 행위

2. 기숙사 내 도박절도폭행 행위 및 기물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3. 화재를 일으킨 행위

4. 휘발유부탄가스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반입행위 퇴사

5. 외부인을 숙박시킨 행위

6. 기숙사 생활 중 징계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7. 사감 교사 지도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