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간호고등학교 기숙사는 1987년 9월 3일대성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여원거리 학생이나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들을 입사시켜설립자의 창학정신인 人間大成(인간대성)의 기치 아래사감 선생님의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명문 간호 특성화고로 발전하는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현대식으로 개축하여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기숙사내의 생활 전반에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성관은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차단할 수 있음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분위기가 조성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증진할 수 있으며,학교 급식소는 직영으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 있다.
더나아가 선후배 동료들과의 공동생활과 자기 절제 및 훈련을 통해전문간호인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의 자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에 경남간호고등학교 학생들이 위대한 간호사로서의 영광과 꿈을실현시키기 위한 생활 터전인 기숙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13조(징계)
대성관생으로서 학생 신분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종류)
1. 기숙사 내 봉사
2. 특별교육
3. 상담(학생 및 학부모 상담)
4. 퇴사
제15조(처벌 절차)
1. 징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위원회의 심의 하에 학생 처벌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2. 선발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한다.
제16조(퇴사)
퇴사는 자진 퇴사와 명령 퇴사로 구분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치료가 필요하여 요양해야 하는 학생
2.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를 원하는 학생
3. 단체생활 부적응 등으로 퇴사를 원하는 학생
※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에 한하여 재입사할 수 있다.
학교장은 대성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선발위원회의 징계 퇴사
2. 사비(납부금)를 체납한 학생
3. 기타 건강 문제,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을 지속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명령 퇴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명 기간 후 즉시 퇴사한다.
※ 자진 퇴사를 희망할 경우, 퇴사 일주일 전까지 퇴사 신청을 해야 하며, 퇴사 당일로부터 날별 계산하여 기숙사비를 환급한다.
제17조(기숙사 내 봉사, 특별교육 및 상담)
입사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 사항을 누가 기록 하며, 1회 이상 위반 시 기숙사 내 봉사, 3회 이상 위반 시 특별교 육, 5회 이상 위반 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7회 이상 위반 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무단외출 행위
2. 무단외박 행위 - 병원은 주말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외출 및 외박 이후 귀가하지 않은 경우
4. 방화문을 화재 등의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개폐 시
5. 외부인을 허락 없이 대성관에 데리고 온 행위
6. 선ㆍ후배, 동년배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낙서, 부착물 및 부주의로 인한 대성관 시설 훼손을 일으킨 행위
8. 배정된 호실(방)을 임의로 옮긴 행위
9. 일과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지시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식사 시간, 등교 시간, 취침 시간 등
10. 대성관 내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시켜 먹는 행위
11. 아침 등교 시 청소 및 정리 정돈 불이행
12. 성관 내에서 크게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
13. 자율학습에 늦어 학습 분위기를 방해한 경우
14. 일과시간 중 허락 없이 대성관에 출입을 하는 행위
15. 자율학습 중 전자기기를 학습용도 외 사용 하는 행위
16. 학습실에 있으면서 휴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
17. 자율학습 도중 학습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18. 취침 시간에 PMP, 핸드폰, 기타 전자기기 사용
19. 취침 시간에 다른 입실생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
20. 샤워 이후에 옷을 방치하는 경우
21. 용의 복장이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학생 - 교내에서 화장하거나, 교복 미착용 시
22.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3. 기숙사 내에서 사용하는 욕실화와 실외에서 신는 신발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24. 점호 시 방안의 침구, 쓰레기, 빨랫감 등이 정돈되어 있지 않거나 쓰레기통 비우지 않은 경우 호실 전체 학생에게 벌점 부과
제18조(퇴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기숙사 내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기숙사 내 도박, 절도, 폭행 행위 및 기물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3. 화재를 일으킨 행위
4.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반입행위 퇴사
5. 외부인을 숙박시킨 행위
6. 기숙사 생활 중 징계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7. 사감 교사 지도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행위